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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판시사항】

[1]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甲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함으로써 乙 회사 등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차량들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인 甲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甲 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게 함으로써 乙 회사 등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자동차등록 직권말소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다음 렌트카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아니함에도 차량 구입자들 또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차량을 관리·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고, 나아가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되어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말소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인 乙 회사 등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차량들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0조, 제3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 20. 선고 2016노29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36, 38 내지 41 기재 각 차량의 점유나 사용 관계, 직권말소 후 신규 차량으로 등록하였는지 여부 및 그 경위, 그 신규 등록 당시 소유 명의자 및 그 소유권 변동 관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렌트카 회사를 설립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위 회사의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그 후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아 위 각 차량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차량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차량 부분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3734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 등의 대출을 통해 할부구매한 신차들을 싸게 구입하여 렌트카 회사 명의로 등록한 다음,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공소외 1 회사 등 저당권자는 결국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렌트카 회사 등록 차량들에 대한 직권 등록말소절차가 이루어지고, 이후 직권말소된 차량의 번호판을 반납하면 공부상 저당권등록이 소멸된 새로운 번호로 신규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이 저당권 설정된 차량을 정상차로 부활시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3. 2. 렌트카 회사인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2는 대표이사로서 설립 및 인허가 관련 업무를, 피고인 1은 사내이사로서 공소외 3, 공소외 4와 함께 차량을 구해 등록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4. 7.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대의 차량을 구매하여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는데, 위 차량들은 모두 2010년식 또는 2011년식의 신차들로서 공소외 1 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렌트카 영업의 외관만 갖춘 채 렌트카 영업은 전혀 하지 않았고, 저당권등록의 말소를 목적으로 우선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곧바로 차량을 구매자들 또는 지입차주들에게 처분·인도하거나 처음부터 인도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차량을 보유하도록 하였으며, 공소외 2 회사가 직접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차량은 없었다.
(3) 강원도는 2011. 7. 27. 차량 등록기준 대수(50대) 미달 등을 이유로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차량 구매자들 또는 지입차주들로부터 차량의 번호판을 수거하거나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자진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012. 6. 27.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2에게, ① 직권말소예정일을 2012. 7. 28. 이후로, ② 직권말소등록 대상차량을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외 40대로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직권말소등록예정 통보를 하였고, 같은 날 저당권자들인 공소외 1 회사 등에게 같은 내용으로 직권말소등록에 따른 권리행사 통보를 하였다. 이에 공소외 1 회사는 2012. 7. 24.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타경7508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결국 경매절차가 취소됨으로써 저당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다. 한편 2012. 8. 17.부터 2013. 10. 10.까지 공소외 2 회사에 등록된 차량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차량등록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제외한 40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취소에 따른 직권말소등록이 이루어졌고, 이와 같이 직권말소가 이루어진 차량들 가운데 일부는 말소등록 후 며칠 이내에 차량 번호판이 반납되었고, 일부 차량[(차량등록번호 3 생략), (차량등록번호 4 생략)]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까지 발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자동차등록 직권말소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렌트카 사업자등록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그 영업을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구입자들 또는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차량을 관리·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고, 나아가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이 취소되어 그 차량들에 대한 저당권등록마저 직권말소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