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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수원지법 2017. 6. 13. 선고 2014가합62810 판결 : 항소]

【판시사항】

甲이 乙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으며, 이후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 사안에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으며, 이후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 사안에서, 甲이 乙의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乙과 피용자인 종업원으로서는 짜장면에 새우 등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甲에게 새우가 섞여 들어간 짜장면을 제공하였으므로 乙은 그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甲은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처음 짜장면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었으며, 그로 인하여 새우가 섞인 짜장면이 甲의 목과 식도를 통과하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56조, 제763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17. 5.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08,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화성시 (주소 생략)에 있는 ○○중화요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방문하였다.
 
나.  원고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식당 종업원에게 “옛날 짜장(이하 ‘이 사건 음식’이라 한다)”을 주문하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음식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다. 원고는 위 새우살을 뱉은 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을 먹었는데,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다. 이후 원고는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같은 날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치료 결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후에도 이 사건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13. 9. 17.부터 2013. 9. 20.까지 위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이 사건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위 알레르기 증상이 내장까지 확산되어 복통까지 발생하자, 2013. 9. 25.부터 2013. 9. 27.까지 위 병원 이비인후과 및 소화기내과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의사의 권유에 따라 2013. 9. 28.부터 2013. 10. 3.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증상은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제5, 6, 7, 9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 음식에 새우를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새우가 일부 섞인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거나, 혹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 인정 여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새우가 섞여 들어간 이 사건 음식은 비록 원고와 같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하여까지 안전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음식에 새우가 섞여 들어간 것이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피고 및 그 피용자인 종업원으로서는 이 사건 음식에 새우 등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새우가 섞여 들어간 이 사건 음식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처음 이 사건 음식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을 먹었으며, 그로 인하여 새우가 섞인(또는 새우 자체가 아니더라도 그 새우의 즙 등이 우러나온) 짜장면이 원고의 목과 식도를 통과하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와 같다.
 
가.  재산적 손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또, 원고가 기간을 축소해서 청구하는 항목은 그에 따른다.
1) 일실수입 손해: 81,111,502원
가) 원고의 인적사항
- 성별: 여자
-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략)
- 이 사건 사고 일시: 2013. 9. 11.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연령: 28세 6개월
나) 직업, 소득: 원고는 2013. 3. 28. 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2013. 5.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인 2013. 9.까지 통역업무를 수행하였고, 합계 12,138,47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2,427,694원(= 12,138,470원/5개월)이 된다.
다) 가동연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정년은 60세로서 그에 따른 원고의 가동연한은 (가동연한 생략)까지이고, 한편 원고는 2014. 1. 15. 이 사건 사고로 통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위 회사를 퇴사하였다.
라) 노동능력상실률: 15%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년 9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상은 고정된 상태라고 보이는바, ①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에 통역사로 취업하여 통역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증상으로 비록 근접대화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전화통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나아가 이 법원에서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비추어 보면, 개방된 공간에서의 대화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일상대화에 장애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맥브라이드 신체장해등급표에는 위와 같은 장해에 대하여 적용할 항목이 없으나, 대한의학회가 2011년경 발행한 장애평가기준에 의하면, ‘음성기능의 심각한 손실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화의 강도, 음도, 음질을 약간 생성할 수 있어 근접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일상대화에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의 전신 장애율을 16%로 삼고 있는 점, 기타 원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증상이 발현한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봄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음성,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계산: 81,111,502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를 퇴사한 날을 기간 초일로 산정)
[일실수입]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2014. 1. 15.(가동연한 생략) 2,427,69415.00%378226.698343.9588374222.739581,111,502
2) 향후 치료비 손해: 2,068,750원
이 법원의 인하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증상 등을 감정한 의사 소외 2는 ‘원고에 대하여 6개월간의 음성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비는 2,500,000원이며, 지출 시점은 6개월 후’라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향후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7. 5. 24.부터 6개월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음성치료 및 약물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2,068,750원이다.
향후치료비(소요금액)(지출시기)m(사고시현가)음성치료 등2,500,000원2017-11-24502,068,750원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60%
나) 재산상 손해액의 계산
(1) 일실수입 손해: 48,666,901원(= 81,111,502원 × 60%)
(2) 향후 치료비 손해: 1,241,250원(= 2,068,750원 × 60%)
(3) 합계: 49,908,151원(= 48,666,901원 + 1,241,250원)
4) 음식물배상책임보험금 공제
가) 한편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2. 14.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12. 14.부터 2015. 12. 14.까지로 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014. 2. 20.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계산: 47,908,151원(= 49,908,151원 - 2,000,000원)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이 사건 증상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원고의 나이 및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20,000,000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으로 67,908,151원(= 재산상 손해 47,908,151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9.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권(재판장) 이승훈 김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