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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서울중앙지법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 확정]

【판시사항】

甲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乙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丙 센터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甲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丁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려고 하자, 甲 방송사와 丁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丁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甲 방송사와 丁 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甲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乙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丙 센터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甲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丁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려고 하자, 甲 방송사와 丁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丁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甲 방송사와 丁 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의 신청에 대하여는 丁 등의 초상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 결국 甲 방송사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甲 방송사의 구체적 권리침해에 관한 요건사실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 丁 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성문법 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에 기초한 丁 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위 영화에 丁 등의 사진, 영상, 음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과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甲 방송사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는 丁 등을 출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丁 등의 영항력에 따라 甲 방송사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점, 乙과 丙 센터는 甲 방송사의 사옥, 丁 등이 공적 행사나 외부 강연, 출판기념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장소에서만 丁 등을 촬영하여 영화에 삽입하였고, 그들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영상도 丁 등에 대한 임명반대시위, 퇴진시위 등이 이루어지는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 대부분인 점, 丁 등은 언론사의 전·현직 핵심 임원으로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고, 丁 등의 업무, 직위와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표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丁 등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권 침해에 기초한 丁 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丁 등에 대한 영화의 표현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乙과 丙 센터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丁 등에 대한 비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며, 丁 등은 甲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비판, 의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위 신청을 모두 기각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헌법 제10조, 제21조, 제23조 제1항, 민법 제185조, 제750조, 제751조


【전문】

【채 권 자】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홍성 외 1인)

【채 무 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채무자 2가 제작하고, 채무자 1이 감독하여 2017. 8. 17. 개봉 예정인 영화 ‘○○○○’ 중 별지 목록 기재 내용 등을 비롯하여 채권자들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영화를 상영하거나, 이에 관한 영화필름, 디브이디, 비디오테이프, 인터넷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인도·임대·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채무자들은 각자 채권자들에게 위반일부터 그 종료일까지 채권자 1인당 1일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 2, 채권자 3, 채권자 4, 채권자 5, 채권자 6(이하 ‘채권자 임원들’이라 한다)은 채권자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채권자 문화방송’이라 한다)의 전·현직 임원이다. 채권자 임원들의 구체적인 직책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명직책채권자 2전 사장(대표이사)채권자 3전 사장(대표이사)채권자 4현재 사장(대표이사)채권자 5부사장채권자 6시사제작국 부국장
채무자 1은 채권자 문화방송의 PD로 근무하던 중 2012. 6. 20. 해고되었다. 채무자 1은 채권자 문화방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6200), 그에 대한 채권자 문화방송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4나11910),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5다33397).
채무자 2는 ‘△△△△’라는 이름의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이다.
 
나.  영화의 제작 및 개봉
채무자들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채권자들의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 ‘○○○○’을 제작하였다. 채무자들은 ○○○○에 대한 시사회를 거쳐 2017. 8. 17. 영화를 정식 개봉할 예정이다.
 
2.  신청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가.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9 부분)
채무자들은 채권자 임원들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이 나타난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19 부분(이하에서는 별지 순서대로 ‘1번 장면’, ‘2번 장면’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을 영화에 삽입함에 있어 채권자 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채무자들은 채권자 임원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채권자 임원들이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영화에 삽입함으로써 채권자 임원들을 도망자로 몰아가고 있다. 위 각 부분은 채권자 임원들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상영이 금지되어야 한다.
 
나.  명예권 침해(20 내지 24번 장면)
○○○○에 삽입된 20 내지 24번 장면은 모두 채권자들에 대한 허위사실로서 채권자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장면 역시 상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 문화방송의 신청에 대한 판단
채권자들이 상영금지를 구하는 1 내지 24번 장면은 채권자 임원들의 초상권, 명예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자체로 채권자 문화방송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채권자 문화방송은 채무자들이 채권자 임원들의 초상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 결국은 채권자 문화방송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채권자 문화방송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에 관한 요건사실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 문화방송의 신청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4.  채권자 임원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1 내지 19번 장면)
‘재산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물권과 채권은 민법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은 저작권법·상표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 등에 의하여 각 인정하고 있는 반면, 독립적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그런데 원래 판례법(common law)에 그 연원을 가지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우리나라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성문법 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러한 권리의 성립 요건, 양도성 및 상속성, 보호대상 및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 채권자 임원들의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5.  채권자 임원들의 초상권 침해 여부(1 내지 19번 장면) 
가.  관련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인격권의 하나로서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초상권과 같은 인격권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인격권에 기초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나아가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바,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있어서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영상물의 성격도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영화나 동영상의 경우 그 자체로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이 피해법익에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초상권 침해행위의 위법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반면 언론사 또는 중요 언론인에 대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공익적 고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의 당사자가 높은 수준의 수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은 일반적인 상업영화와 달리 영리성이 강하지 않고 언론사 및 중요 언론인들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초상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채무자들은 채권자 임원들의 사진, 영상, 음성 사용에 대해서는 채권자 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익형량을 통하여 채권자 임원들의 동의 없는 사진 등 이용행위가 위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은 채권자 임원들의 재임 기간 동안 채권자 문화방송이 어떻게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는지, 채권자 문화방송이 언론사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감시, 비판 기능을 어느 정도로 박탈당하였는지를 다룸으로써 채권자 문화방송을 비롯한 주요 방송사의 공익성을 재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언론의 공공성, 공익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채권자 문화방송을 비롯한 영화의 대상이 주요 방송사이어서 영상, 음성 등을 통하여 방송이 이루어지므로, 채무자들이 ○○○○에 채권자 임원들의 사진, 영상, 음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 중대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2)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채권자 문화방송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는 실태의 발현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 있는 채권자 문화방송의 주요 전·현직 임원인 채권자 임원들을 출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채권자 임원들을 출연시킴으로써 채권자 임원들의 영향력에 따라 채권자 문화방송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3)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상당성
채무자들은 채권자 문화방송의 사옥, 채권자 임원들이 공적 행사나 외부 강연, 출판기념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장소에서만 채권자 임원들을 촬영하여 영화에 삽입하였고, 채무자들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영상 역시 기존에 채권자 임원들에 대한 임명반대시위, 퇴진시위 등이 이루어지는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 대부분이다. 채무자들이 채권자 임원들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장소(채권자 임원들의 주거지, 언론인으로서의 역할과 무관한 사적인 만남장소 등)에서 채권자 임원들을 촬영한 사실은 없다.
또한 채무자들이 촬영한 영상의 대부분은 채무자 1이 채권자 임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면 채권자 임원들이 인터뷰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어서, 채무자들이 채권자 임원들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촬영한 것도 아니다(채권자 임원들 주장과 같이 채무자들이 ‘도망자’, ‘채권자 임원들이 도망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채무자들은 채권자 임원들이나 기타 언론 관계인이 인터뷰 요청에 응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영상을 편집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침해행위의 상당성은 인정된다). 가사 채무자 1이 촬영이나 인터뷰를 거부하는 채권자 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터뷰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장면을 영화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생각은 ○○○○을 시청하는 관객 역시 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오히려 그로 인하여 채무자들의 촬영방식에 대한 거부감뿐만 아니라 채권자 임원들에 대한 동정심도 일으킬 수 있다. 위와 같은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는 ○○○○의 관객이 평가하여야 할 부분이고, 채권자 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였다는 점만으로 채무자들의 촬영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채권자 임원들은 언론사의 전·현직 핵심 임원으로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 채권자 임원들의 업무, 직위와 관련된 사진, 영상 등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에 해당하여 그에 대한 표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채권자 임원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방송한다고 하여 채권자 임원들의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에 나타난 채권자 임원들의 사진, 영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촬영하였거나, 과거 채권자 임원들에 대한 시위와 관련하여 촬영되어 이미 수년간 공개되어 온 것들이다. 그로 인하여 채권자 임원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는지 알기 어렵고, 채권자 임원들 스스로도 자신의 피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영됨에 따라 채권자 임원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강해지고 채권자 임원들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인 채권자 임원들이 마땅히 수인해야 할 것에 불과하다.
 
다.  소결론
채권자 임원들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신청 역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6.  채권자 임원들의 명예권 침해 여부(20 내지 24번 장면) 
가.  관련 법리
1)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고 명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영화의 상영 등의 금지는 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하고,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표현행위는 그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고, 또 그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이러한 실체적인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며(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등 참조), 이와 같은 실체적인 요건은 표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측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2)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표현의 대상이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 소속 언론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언론사와 동일한 수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언론인이 언론사의 대표자나 주요 임원 직책을 맡고 있어 언론사의 인사, 경영방향, 정책판단을 결정할 수 있고 언론사의 특정 쟁점에 대한 보도 여부에 대해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해당 언론인은 자신들에 대한 표현에 대하여도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언론사를 통하여 직·간접적인 반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와 같은 언론인에 대한 감시와 비판 역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에 대한 표현의 당부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준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채권자 임원들은 채권자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재직하였거나 현재 사장 및 부사장, 부국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등 채권자 문화방송의 핵심 임원으로서 채권자 문화방송의 의사결정, 보도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채권자 임원들에 대해서는 채권자 문화방송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아래에서는 ○○○○에 나타난 채권자 임원들에 대한 표현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서 채권자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본다.
 
나.  채권자 2(20번 장면)
1) 소명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① 채권자 문화방송의 주식 70%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보유하고 있어, 채권자 문화방송의 사장(대표이사)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다. 한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고(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4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채권자 2가 사장으로 임명될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던 신청외 1은 그 후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채권자 2가 청와대에 불려가서 야단 맞았다. 청소부 역할을 한 것이다’, ‘채권자 2의 임명은 청와대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③ ○○○○은 채권자 2가 채권자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출근하는 장면에서 ‘권력의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채권자 2의 출근 당시 채권자 문화방송의 직원들은 그 취임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면서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2) 판단
‘낙하산 인사’, ‘권력의 대리인’과 같은 표현은 그 자체로도 가치평가적인 개념으로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 자체를 들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이를 사실의 적시라 보더라도, 채권자 문화방송의 사장 인사를 결정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하여 선임되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어서 채권자 문화방송의 사장 임명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점, 채권자 2를 사장으로 선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신청외 1 스스로도 채권자 2에 대하여 권력자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번 장면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와 관련하여 채권자 2는 ‘낙하산 인사’란 통상 해당 지위에 걸맞는 경력이나 능력이 없는데도 사적인 친분 등을 통해 외부에서 선발하여 임명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채권자 2는 충분히 채권자 문화방송의 사장이 될 수 있는 경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표현은 채권자 2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 2에 대한 시위 영상에 등장하는 ‘낙하산’이라는 표현은 ‘채권자 2가 채권자 문화방송 근로자들의 지지 없이 권력자의 의사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 2가 언론 분야에 무지한 사람임에도 사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채권자 3(21번 장면)
1) 신청외 2의 아들에 대한 캐스팅 지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신청외 2의 아들인 신청외 3은 채권자 3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2014. 4.부터 2016. 11.까지 채권자 문화방송의 드라마 7편에 출연한 사실, 당시 채권자 문화방송의 드라마 PD들은 상급 PD에게 채권자 3의 압력에 의하여 신청외 3을 드라마에 출연시킨 것이라고 제보한 사실, 채권자 3은 신청외 2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신청외 2는 2017. 5.경 채권자 3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밝힌 사실이 소명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 해고 관련 내용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① ○○○○은 별지 기재와 같이 ‘채권자 3이 출세를 위해 무조건적인 징계나 해고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와 달리 ‘채권자 3은 부사장으로서 수백 명의 사원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채권자 문화방송의 기자, PD, 아나운서 등은 채권자 문화방송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2012. 1.부터 대규모 파업을 시작하였고, 채권자 3은 당시 채권자 문화방송의 부사장(인사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③ 그 무렵부터 다수의 채권자 문화방송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포함한 징계처분, 전보처분이 이루어졌다. 징계, 전보된 근로자들은 이에 대하여 채권자 문화방송을 상대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징계처분취소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그중 다수가 인용되어 일부 판결은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
채권자 3이 인사위원장이나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채권자 문화방송 소속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징계가 이루어진 점, 그중 상당수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 3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였다는 표현이 진실이 아니라고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채권자 4(22번 장면)
기록에 의하면, 전국언론노조 등은 2014년 채권자 4가 세월호 사건 사망자들의 유가족을 지칭하며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 4를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사실, 2014. 11. 4. ‘이러한 표현은 추상적인 의견표현 내지 평가에 불과하여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이 내려진 사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4형제28543)이 소명된다.
채권자 4는, 문제 되는 발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이 그러한 발언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 4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세월호의 유가족을 깡패로 지칭한 표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채권자 4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이에 더하여 다수의 채권자 문화방송 소속 기자가 채권자 4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문제 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편집회의에 참석한 기자가 작성한 자필메모에도 그와 같은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소을 제107호증)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표현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채권자 5(23번 장면)
채무자들은 ○○○○에서 “왜냐하면 그때 채무자 1하고 신청외 4 해고시킬 때 그럴 것을 예측하고 알고 얘들을 해고시켰거든. 그 둘은. 증거가 없어. 이 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 거에요.”라는 채권자 5의 음성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을 뿐이고, ‘채권자 5가 증거 없이 채무자 1 등을 해고했다’는 내용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채권자 5의 음성을 녹음된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채권자 5의 명예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채권자 5는 자신의 위와 같은 발언이 악의적인 편집에 의해 왜곡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발언의 의미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채무자 1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UHD 방송의 개국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방송의 미래를 막지 마세요.”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면서 그 해명을 회피하였다.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해명 요청조차 거부하면서 자신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이 명예권을 침해한다는 채권자 5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채권자 6(24번 장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① 2014. 4. 16.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탑승객 중 일부만이 구조된 상태였으나, 채권자 문화방송은 11:24경 방송에 ‘단원고 학생 325명 전원 구조’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② 당시 세월호 침몰 현장을 취재하던 신청외 5(목포 MBC 보도부장), 신청외 6(목포 MBC 보도국장)은 채권자 6(당시 MBC 전국부장)에게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전원 구조가 아닐 수 있다.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방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 동안 ‘학생 전원이 구조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졌다.
③ ○○○○에는 신청외 5가 “채권자 6에게 전원구조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서울에서 묵살했다. 채권자 6은 떨떠름한 느낌이었다. 서울 MBC에서는 그런 식(세월호 탑승객이 전원구조되었다는 취지)으로 몰고 간 것 같다.”라고 발언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위 소명 사실에 의하면, 채권자 6으로서는 신청외 5, 신청외 6의 보고에 따라 탑승객 전원이 구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적어도 기존의 전원 구조 보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채권자 6이 목포 MBC 기자들의 보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단원고 학생들이 전원 구조되었다는 오보가 이루어졌다’는 24번 장면이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  소결론
채권자 임원들에 대한 ○○○○의 표현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채무자들은 사실에 기초하여 공적 인물인 채권자 임원들에 대한 비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다. 채권자 임원들은 채권자 문화방송의 전·현직 임원으로서 위와 같은 비판, 의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채권자 임원들의 이 부분 신청 역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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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정만(재판장) 고대석 유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