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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판시사항】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간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3]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을 가진 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마치 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을이고 그 의무자가 갑인 것처럼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2]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3]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을 가진 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마치 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을이고 그 의무자가 갑인 것처럼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589조

[2]

민법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652조

[3]

민사소송법 제563조
,

제589조 제3항
,

제6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839 판결(집12-2, 민15)
,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공1988, 1522)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공1997상, 769)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공1991, 226)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5327 판결(공1991, 2028)


【전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8. 18. 선고 99나129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배당액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참조),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97타기2113호 사건 배당절차에서 그 배당기일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이 채무자인 소외 서일전력 주식회사(이하 '소외 서일전력'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되자 배당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그 배당표 기재 중 피고가 소외 서일전력에 대한 체납 국세채권으로 배당요구한 금 62,545,790원이 공탁되었고, 원고들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대전지방법원 97가합7640)가 제1심에 계속중 소외 서일전력이 피고에게 위 체납된 국세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지만 위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원고들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공탁금 62,545,790원의 출급청구권자가 피고로 확정되었으며, 한편 위 배당절차에서 소외 서일전력에 대한 채권자들인 소외 주식회사 대한엔지니어링 등 5인이 안분배당만을 받는 바람에 배당요구액 중 금 703,232,445원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체납 국세채권 상당액을 피고가 소외 서일전력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아 결과적으로 피고가 위 금 62,545,79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지만, 피고의 위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채무자인 소외 서일전력이 아니라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위 돈이 배당됨으로 인하여 피고의 다음 순위이면서 배당요구액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위 주식회사 대한엔지니어링 등 5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외 서일전력은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배당액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전부금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과 소외 서일전력 사이에 1997. 1. 27. 금 63,676,995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들이 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집행법원은 그 배당표상 피고에게 배당된 금 62,545,790원을 공탁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배당이의의 소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가 위 금 62,545,790원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이 1998. 10. 26. 소외 서일전력을 채무자로, 피고(소관 동대전세무서장)를 제3채무자로 하여 '소외 한국전력공사가 같은 법원 97년 금제12090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같은 법원 97타기2113호 배당절차사건으로 제3채무자인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금 62,545,7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전부하는 내용의 98타기8735, 873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고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은 위 금 62,545,79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이 청구채권을 가진 자는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서일전력을 채무자로 하고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마치 위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소외 서일전력이고 그 의무자가 피고인 것처럼 압류, 전부명령이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위 압류, 전부명령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전부금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이유로, 원고들이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배당이의의 소의 제1심에서 패소하고 피고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사실만을 가지고 원심이 원고들의 소외 서일전력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