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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록무효(의)

[대법원 2001. 4. 27. 선고 98후2900 판결]

【판시사항】

[1] 구 의장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물품'의 의미 및 그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인 '스위치'가 독립거래의 대상성 및 호환성이 있어 의장법상의 물품으로서 의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된다.
[2]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인 '스위치'는 플레이트 및 노브덮개가 결여되어 스위치로서의 완성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완성품에 가까운 부품이라고 봄이 상당한 데, 이것이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나, 적어도 거래자에게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고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의장법상의 물품으로서 의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5조 제1항 본문

[2]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5조 제1항 본문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1998. 12. 4. 선고 98허32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서의 물품이라 함은, 완성품뿐만 아니라 완성품의 부품이 일정한 규격을 구비하고 있어서 일정범위의 완성품에 대하여 자유로이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호환성을 갖추고 있고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①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같은 벽면 매입형의 누름 버튼식 스위치는 벽면상에 매입되며 공통접속단자 등을 포함하는 스위치 대판, 스위치 대판에 회로 기판을 탑재한 스위치 기판, 스위치 기판 위에 조립되는 뚜껑체, 뚜껑체 상면에 긴밀하게 위치 고정되는 붙임쇠(일명 '고정판, 브라켓'이라고도 한다), 붙임쇠 위에 끼움 처리되는 작동체(일명 '노브'라고 한다), 벽면 외부에 위치하여 붙임쇠를 감싸는 플레이트, 플레이트의 내부에서 시이소오 작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동체에 끼워지는 노브덮개로 구성되고 그 순서대로 조립되는데, 이 중 붙임쇠와 플레이트를 제외하고 노브덮개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을 몸체라고 하는 사실, ② 몸체, 붙임쇠, 플레이트 중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에 대하여 한국공업규격상(KSC8309) 스위치 박스 내 부착부(붙임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치수가 규정되어 있고, 프러쉬 플레이트(보통형 누름 버튼 스위치에 사용하는 플레이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한국공업규격상(KSC8319) 플레이트의 치수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같은 넓은 노브덮개의 스위치는 붙임쇠가 스위치 박스와 결합되는 부분만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의 스위치 몸체와 붙임쇠 및 플레이트를 제조 결합하여 스위치 완성품을 만들고 있는 사실, ③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진흥전기 주식회사는 1996. 7. 1. 다산전기건설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N.F 1구1로 캡형S/W와 N.F 2구1로 캡형S/W를 제조 판매하였는데, 당시 위 스위치 등은 플레이트까지 포함된 완제품 스위치들이었고, 위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등록대상물품과 같이 플레이트와 노브덮개를 제외한 채 나머지 조립된 부분만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등록의장의 도면만으로는 붙임쇠 위에 두 개의 노브가 장착되어 있어서 두 개의 노브덮개가 끼워질 수 있도록 쌍스위치를 완성품으로 조립할 수도 있고, 한 개의 노브덮개만 끼워질 수 있도록 하나의 기능만 하는 단독 스위치로 조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은 완성품인 스위치의 조립과정에 있어 플레이트와 노브덮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을 조립한 상태로서 실제 플레이트와 노브덮개가 제외된 채 거래되고 있지 않고, 특히 붙임쇠가 스위치 박스와 결합되는 부분만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에 따라 여러 형태의 스위치 몸체와 붙임쇠 및 플레이트를 제조 결합하여 스위치 완성품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며, 스위치를 크게 몸체, 붙임쇠, 플레이트로 분류할 경우 작동체에 끼워지는 노브덮개는 몸체에 포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은 호환성을 갖추고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 의장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물품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구 의장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구 의장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먼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인 '스위치'는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스위치 대판, 스위치 기판, 뚜껑체, 붙임쇠 및 위 붙임쇠 위에 끼움 처리되는 작동체인 노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완성품인 스위치의 조립과정에 있어 플레이트와 노브덮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을 조립한 상태로서, 거래관념상 또는 완성품인 스위치의 기능(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기능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능)상으로 볼 때, 스위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플레이트 및 노브덮개가 결여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은 스위치로서의 완성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완성품에 가까운 부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의 물품성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2의 월간 건설물가표(1997년 11월호)를 보면, 소외 아남(정확하게는 아남르그랑 주식회사)이 제조, 판매하는 스위치의 가격을 몸체, 붙임쇠 및 플레이트별로 각각 나누어 표시하고 있어 실제 거래사회에서 스위치는 그 이전부터 이미 부품별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또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과 같은 매립형 스위치에 있어서 붙임쇠를 포함한 스위치 몸체(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스위치 몸체'라고 한다)와 플레이트, 노브덮개 등은 조립된 채 완성품으로서만 판매되고 부품별로 따로 판매되지 않는 것이 통상이나, 한편으로는 일부 회사의 제품은 스위치 몸체와 플레이트 등으로 분리하여 거래되기도 한다는 점, 나아가 스위치 몸체와 플레이트 등이 각각 다른 회사가 제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규격이 맞는다면 스위치 몸체만 시중에서 구입하여 교체 사용할 수도 있고 부품 제조업체에 주문거래하기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실제로 피고가 만든 스위치 몸체에 원고가 만든 노브덮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이 일반 수요자에게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나, 적어도 거래자에게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고 호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 증인 소외 2는 스위치 몸체와 플레이트 등이 각각 따로 거래되거나 판매되는 일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일반 수요자가 소매업자와 거래할 경우 그렇다는 것뿐이므로, 위 증인의 증언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인 '스위치'는 의장법상의 물품으로서 의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인 스위치가 실제거래상 독립거래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호환성도 없어 그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의장법상의 물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