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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집행계고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4078 판결]

【판시사항】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유재산의 점유자가 그 공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 외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지방재정법 제84조
,

제85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누215 판결(공1975, 8439],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3058 판결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여수시 쌍봉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국)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 1. 4. 26. 선고 2000누139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여수시 소유 재산인 여수시 (주소 생략) 답 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해지된 후 피고가 2000. 4. 10.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5월 6일까지 이 사건 토지 상의 묘목과 비닐하우스 등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강제철거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대집행계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또는 대부의 법률관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인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데 불과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묘목과 비닐하우스 등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게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철거계고처분을 한 피고의 조치는 법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대부계약 외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이 사건 묘목 및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305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이 법에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공유재산의 대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