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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5073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배성효(기소), 김진희(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정103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임시로 한정적인 일정 사무에 관하여 조합장의 직무 권한을 대행할 뿐 조합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은 범행 주체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으로 한정된 진정신분범인데 이규정을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까지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임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도시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에 의하면 가처분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바,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조합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행할 수 있고, 그 사무에 있어서는 조합의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따라서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고, 더욱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조합원 등이 조합업무의 진행과정과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작성된 서류 및 자료를 조합원 등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인데,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수행하는 조합의 통상업무의 진행과정과 그 내용 역시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위 규정의 ‘조합임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같은 법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이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한 취지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이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으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공사비 증액, 불평등한 계약 체결 등으로 직결되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조합임원에게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5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도시정비법 제21조는 ’조합은 임원으로 조합장 1인, 이사, 감사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에 의하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에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를 방치한다면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으므로, 민법은 이러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조합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이 조합원 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과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특별히 달리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그 통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일시적 기관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조합장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조합의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처럼 관련 규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점 및 조합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한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조합임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