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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299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丙 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丁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甲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알게 된 甲이 丁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丙 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 乙이 甲의 동의 없이 丁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甲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알게 된 甲이 丁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등을 교부한 것은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丁 은행은 甲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받고 甲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甲이 乙에게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교부하여 대출기관의 본인 확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상태였으므로, 丁 은행은 甲이 직접 대출신청을 한다고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乙에게 햇살론 대출약정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丁 은행은 乙이 대출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甲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자서명법 제18조의2


【전문】

【원 고】

【피 고】

주식회사 세람저축은행

【변론종결】

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7. 28.자 대출거래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원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인이 운영하던 애견센터에서 일하던 중 소외인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자신의 신분증, 국민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다.
 
나.  소외인은 2015. 7. 28.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경 소외인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4. 14. 소외인을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소외인은 2017.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90)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약정서 등을 위조한 범죄사실 등의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7. 6. 2. 항소기각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682)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약정은 소외인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위조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일체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
2) 원고는 소외인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국민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소외인은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출금의 용도가 원고의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는 원고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았으며,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받고 원고 명의의 핸드폰 인증 및 통화로 본인 확인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 법리에 따른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가 표현대리 책임을 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고,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본인을 모용한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으로서는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사정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에다가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인에게 햇살론 대출약정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한 행위가 원고 자신으로서 원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의 유추적용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이 체결되기 전에 소외인에게 햇살론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의 신분증, 국민은행 통장,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소외인에게 기본대리권을 수여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전자상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가 본인 확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바(전자서명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였고,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원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소외인에게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교부하여 대출기관의 본인 확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대출신청을 한다고 오인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교부받았는데, 위 서류들은 모두 원고의 개인정보에 관한 서류들로서 원고 본인확인이 이루어져야 발급되는 문서들이고, 또한 위 서류들은 모두 이 사건 대출약정일 무렵에 발급된 문서들이다.
④ 소외인은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에게 대출용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5. 6. 2.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만 원의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 용도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원고는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당일 이 사건 대출금 일부는 원고의 위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