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서울가법 2018. 1. 22. 자 2016브30088 결정 : 확정]

【판시사항】

甲이 乙을 상대로 乙과 교제하던 중 출산하여 줄곧 혼자 양육한 丙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乙이 제1심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 甲이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甲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을 상대로 乙과 교제하던 중 출산하여 줄곧 혼자 양육한 丙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乙이 제1심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 甲이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과거의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만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로서 상속되는데, 甲과 乙 사이에 과거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乙의 甲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37조


【전문】

【청구인, 피항고인 겸 항고인】

【상대방, 항고인 겸 피항고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서울가법 2016. 7. 28.자 2015느단3435 심판

【주 문】

 
1.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심판은 2015. 10. 22. 소외 1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3.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4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고취지 
가.  상대방
제1심심판 중 상대방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청구인
제1심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망 소외 1의 수계인 상대방 1은 6,000만 원, 망 소외 1의 수계인 상대방 2는 4,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교제하다가 1955. 9. 2.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사건본인이 출생한 이래로 줄곧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하였다.
 
나.  사건본인은 2009. 3. 2. 망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19867호로 인지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망인은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망인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가정법원 2010르1921호, 대법원 2011므2416호) 위 판결은 2011. 11. 1. 확정되었다.
 
다.  한편 망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본인과 사건본인의 남편인 소외 2의 요구로 2011. 12. 9.경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소외 2에게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5. 4. 10. 망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제1심심판 계속 중인 2015. 10. 22.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상대방 1과 자녀인 상대방 2 및 사건본인이 있다.
 
바.  청구인은 제1심법원에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망인의 상속인들인 상대방들 및 사건본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청구인은 2016. 5. 13. 사건본인에 대한 청구 부분은 취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
망인의 상속인인 상대방들은 망인의 청구인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대방들의 주장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상속성이 부정되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므로, 상속인들에 의해 소송이 수계될 수 없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송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위반된 청구이거나 소멸시효 기간도과로 인하여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심판의 종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등 참조).
 
나.  한편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데(민법 제1005조), 특정한 신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나 의무는 그 신분의 승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양육자의 비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 또는 비양육자의 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2011. 8. 16.자 2010스85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상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고, 다만 과거의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의 확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만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이 사건 제1심심판 계속 중인 2015. 10. 22.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청구인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심판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심판은 이미 심판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판단에 나아간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심판은 2015. 10. 22. 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심판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애(재판장) 박건창 최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