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판시사항】

[1]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가 국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곧바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원도상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가 그 후 지번을 부여받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공용폐지된 사안에서, 그 토지는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그 후 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국유의 공공용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
[2]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원도상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가 그 후 지번을 부여받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공용폐지된 사안에서, 그 토지는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그 후 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국유의 공공용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구 토지조사령(199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2조 제1항, 구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1913. 6. 총훈 제33호, 폐지) 제17조, 제26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5. 2. 총령 제45호, 폐지) 제1조 제3항
[2]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민법 제245조,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6조 참조),
제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제30조(현행
제40조 참조)
[3]
민법 제245조, 구 토지조사령(199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제2조 제1항, 구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1913. 6. 총훈 제33호, 폐지) 제17조, 제26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5. 2. 총령 제45호, 폐지) 제1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6조 참조),
제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제30조(현행
제40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 [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52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6. 24. 선고 2009나28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폐지),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 조사규정(1913. 6. 총훈 제33호, 폐지)에 의하면,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18개의 지목 중 1개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한 동을 단위로 한 필지마다 순차로 지번을 부여하나(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 본문, 위 조사규정 제26조 본문),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인 토지에 대하여는 민유지에 속하는 것 외에는 지번을 부여하지 않고(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 조사규정 제26조 단서), 도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및 수도선로로서 민유의 신고 없는 토지와 하천·호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조사를 하지 않도록(위 조사규정 제17조) 규정하고 있었다. 또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는 토지대장규칙(1914. 5. 2. 총령 제45호, 폐지) 제1조 제3항에서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50. 12. 1. 구 지적법(1950. 12. 1. 법률 제165호 제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었다.
이러한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면,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목이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는 당시의 현황에 따라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국유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1945. 8. 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국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행정재산이 아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9528 판결 등 참조). 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대법원 2006다117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안성시 (주소 1 생략) 종교용지 8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소유권의 신고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에 등재되거나 토지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은 채 미등록, 미등기 상태로 있었던 사실, 그러다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12. 31. 처음으로 지번을 부여하여 토지대장을 작성하면서 토지대장에 지목을 도로로, 소유자를 국(國)으로 등록하였고 그 후 1995. 10.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찰 부지로 점유하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12. 2. 기능상실을 이유로 도로로서의 용도를 폐지한 후 1997. 12. 8. 지목을 도로에서 종교용지로 변경하고 1998. 3. 5. 관리청을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원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되기 이전의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정해진 경위, 토지대장 등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그 이전의 현황 등에 관하여 원심이 나아가 심리한 바는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일제하의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1912(명치 45년). 7. 11. 작성된 경기도 안성군 (주소 2 생략)(현재 안성시 (주소 2 생략))의 지적원도에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고 그 주변의 다른 토지들과는 달리 지번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1997. 12. 2. 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국유의 공용용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행정재산인 도로가 아닌 일반재산에 불과하여 1976. 12. 31.부터 취득시효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재산이나 그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