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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위배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양도의 당연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2]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3]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공1993상, 767),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3224 판결(공1998상, 124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공1998하, 2158),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공1999상, 1194),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공2001하, 2594) /[3]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909 판결(공1988, 1162), 대법원 1993. 12. 20. 선고 93누17355 판결(공1994상, 39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공1996하, 204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공1997하, 2401),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공1998하, 2534),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7609 판결(공2000하, 244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8. 22. 선고 2002누3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20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원고가 지하 1층, 지상 5층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9. 7. 27.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1999. 10.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0. 5. 4. 원고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312,260원 및 가산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임대사업에 관련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포괄양도하였고, ○○의료재단은 이 사건 건물 양수 후 원고로부터 승계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임대차에 대해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을 제4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면, ○○의료재단은 그 운영의 병원 진료실 및 입원실 부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병실로 각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의료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을 할 수 없는 사실, ○○의료재단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오로지 지하층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어 ○○의료재단이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나, 그 기간 만료 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미리 명도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건물을 전혀 임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위 사실인정 및 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 구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양도 및 승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제1심판결이 이 사건 근거법률을 설시하면서 일부 오류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에서 본 사업양도의 당연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법인 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서, 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양도의 개념 정의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양도가 당연히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었으니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의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심에서 전혀 주장된 바가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사업양도의 당연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할 당시는 부동산임대업을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수인의 임차인들이 1개의 사업장에 속하는 1동의 건물 중 각 일부분씩을 임차하였을 경우 그 임대업의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그 건물에서 모두 퇴거한 때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지하층에 대한 임대차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업을 폐업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과 관련한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법리오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