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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1999. 5. 13. 자 99마230 결정]

【판시사항】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 목적물인 계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2] 신청인 회사가 상대방 회사가 보관중인 자사의 제품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대상 물건을 품목, 규격, 수량, 가격 등으로만 표시하여 가처분결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적물을 표시하였으나, 상대방 회사의 소재지에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서 위 가처분 목적물로 표시된 것과 동일한 명칭과 규격을 가진 제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 목적물인 계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2] 신청인 회사가 상대방 회사가 보관중인 자사의 제품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대상 물건을 품목, 규격, 수량, 가격 등으로만 표시하여 가처분결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적물을 표시하였으나, 상대방 회사의 소재지에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서 위 가처분 목적물로 표시된 것과 동일한 명칭과 규격을 가진 제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위 가처분결정은 계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그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처분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14조
[2] 민사소송법 제714조


【전문】

【재항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신호스틸의 관리인

【상대방】

대영철강 주식회사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8. 12. 15.자 98라133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이러한 가처분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 목적물인 계쟁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의 계쟁물로 삼고 있는 것은 재항고인 회사가 생산하여 소외 신원철강 주식회사에 공급한 철강제품 중 위 신원철강이 상대방 회사에 허위 양도한 것인데, 재항고인 회사가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계쟁물을 특정함에 있어, 물건 소재지는 상대방 회사 소재지로 표시하였으나, 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품목, 규격, 수량, 가격 등만으로 표시하였고, 가처분결정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목적물을 표시하였으나, 상대방 회사의 소재지에 있는 창고 및 야적장에는 재항고인 회사의 제품인 이 사건 가처분 대상물 외에도 다른 회사의 제품으로서 이 사건 가처분 목적물로 표시된 것과 같은 동일한 명칭과 규격을 가진 철강제품이 혼합되어 적재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기재한 계쟁물의 표시 방식에 의하여는 그 대상이 충분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적재물 중 그 대상을 구별할만한 별도의 표시를 부가하여야만 비로소 이 사건 가처분의 계쟁물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결국 계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 본래 의도한 바대로의 계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집행위임을 받은 집행관으로서도 집행현장에서 집행 대상 목적물을 구별할 수 없어 집행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집행관이 집행불능의 처리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창고 내에 있는 사무실 벽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목적물로 표시된 품목과 규격, 수량을 기재한 목록을 첨부하여 가처분집행을 한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그 집행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집행 대상물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집행관의 이 사건 집행처분은 무효이나 형식적인 집행처분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집행처분을 취소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