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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639 판결]

【판시사항】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에 포함되는 보증채무의 범위
[2] 보증서상 보증인의 보증한도액 속에는 '규정손실금 부대채무 일체 포함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특약이 없는 경우, 위 보증한도액 속에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리스계약상의 채무에 대한 계속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보증서상 보증인의 보증한도액에는 '규정손실금 부대채무 일체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밖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위 보증한도액 속에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9조
[2] 민법 제42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공1995하, 2549) /[1]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2667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공1998상, 859)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상은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재일)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11. 27. 선고 98나327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금 23,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리스계약은 가공의 물건에 대한 리스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도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모두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또 원심은 원고의 청구 중 제1심이 인용한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따라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제1심이 인용한 보증채무 원금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42908 판결 참조), 거기에 위 법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한도액을 주채무의 원금만을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먼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04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피고가 계속적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보증서(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의 보증한도액 속에는 '규정손실금 부대채무 일체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밖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보증한도액 속에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의 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의 시기와 그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할 지연손해금(제1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에 적용할 이율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당연히 피고가 부담할 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주채무의 이행지체 시점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보증한도액에 대하여 리스계약상의 약정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인용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보증책임의 한도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