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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판시사항】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주장하는 자)
[2]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 및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용역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31.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31.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31.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공1992, 2651),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공1995상, 1345) /[2]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공1990, 88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공1993상, 556),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52119 판결(공1996상, 480),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공1997하, 3116)


【전문】

【원고,상고인】

무림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2. 11. 선고 97구476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공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고 한다)가 경비절약을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을 감원할 것을 의결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심은,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1993. 7. 8. 대표회의와 ○○주공1단지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1995. 6. 12. 다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를 위탁관리하여 오던 중 대표회의가 1996. 12. 16. 경비절감을 이유로 위 관리소의 직원 중 과장 1명과 여사무원 1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18. 그 결정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자, 같은 날 과장직급을 가진 참가인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같은 해 12. 31.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을 두고, 원고가 대표회의의 감원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위 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체결한 위 관리계약에 의하면 비록 관리소의 과장과 주임급의 인사는 대표회의와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관리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협의하에 책정하고 이를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징수한 다음 관리소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표회의와의 이러한 사전협의는 원고의 해고권 행사의 내부적인 절차 또는 참작사유에 불과하므로, 대표회의로부터 감원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반드시 참가인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감원결정을 통보받은 뒤 참가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는 등 나머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참조),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의 정당성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란 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하며(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참조), 또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관리소의 소장인 소외인이 다른 아파트단지로 전근신청을 한 적이 있고, 원고의 인사 및 복무규정 제12조는 단지간의 전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위 아파트 외에 원고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더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그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 관리소의 수효, 총직원수, 영업수입, 회사의 규모,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 회사 전체의 경영실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대표회의가 인건비 지급을 거절한 감축대상인원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된 일개 관리소에서의 영업이익의 감소 내지 손실 때문에 반드시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에게 경영상 긴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주공1단지아파트 관리소에서 계속 근무시킬 수 없게 된 인원을 다른 아파트단지의 관리소나 본사로 전근시키는 등 회사의 전체 사업장의 실정에 맞추어 직원을 재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해고가 회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참가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필요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참가인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원심에서는 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이 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