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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처분이의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의 신청의 이익 상실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 제716조, 제7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28.자 89그22 결정(공1990, 194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공1995하, 3231)


【전문】

【채권자,피상고인】

【채무자,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13. 선고 95나84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고(대법원 1990. 7. 28.자 89그22 결정,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 등 참조),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은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함으로써 그 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변론을 거쳐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선고하자 채권자가 항소하였으나, 그 동안 위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후 원심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조형주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이미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 것이므로, 신청 내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사건경위로 보아 채무자들이 부담케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