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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7707 판결]

【판시사항】

[1] 출처 불명의 재산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사례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 재산증식 노력 등의 실질적 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정주부가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된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위 각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자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 부분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농지나 예금 등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그 취득에 상대방 배우자가 대가나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상대방 배우자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제34조의6(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참조)
[2] 민법 제8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9603 판결(공1994하, 3294),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공1995하, 3136),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1900 판결(공1996하, 1924),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공1997상, 1480) /[2]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공1986, 1300),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공1993상, 45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홍천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18. 선고 96구166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63.경 약사인 남편과 혼인한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돕는 외에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할 무렵까지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그 명의로 된 소액의 가계예금 외에는 별다른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원고의 남편은 30년 이상 약국을 경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부근의 농지 등을 그의 장인과 처남 및 동서들과 공유하는 외에도 단독주택을 따로 보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726,390,000원 중 사채를 차용하여 충당한 것으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526,390,000원 및 그 사채의 변제로 지급한 금 50,000,000원 합계 금 576,390,000원을 영농수입과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우면서 가사에 종사하여 온 점, 영농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농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남편 등 4인의 공유이어서 그 영농수입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그 농지에서 재배된 채소가 원고 명의로 출하되었다고 하여도 그 출하로 인한 수입을 원고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그 영농수입이 원고의 수입이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로 충당된 대출금은 원고가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남편이 대출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주장들을 모두 물리치면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재산이 없거나 가사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정도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에 상당한 정도에 미달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힘으로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남편은 위와 같은 자금을 대주기에 충분한 소득과 자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그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자금 부분은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농소득이나 대출금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또는 이유모순,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원고의 남편 명의로 된 농지나 예금 등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그 취득에 원고가 대가나 채무를 부담하였다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등의 실질적인 사유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가정주부로서 남편의 약국 경영을 도왔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부 재산의 공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