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2973 판결]

【판시사항】

[1]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2] 출장 중 밤늦게 퇴근한 근로자가 동료들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회식을 한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2]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정이 지날 때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택시로 이동하여 포장마차에서 술을 더 마시고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동료들보다 약 5m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공1986, 333),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공1993상, 27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공1997하, 331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2. 24. 선고 97구172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는 참가인의 ○○공장△△△△부에 소속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참가인이 제작한 크레인을 울산 소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설치시공하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1995. 11.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근무를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울산 시내에 집을 두고 평소에는 참가인의 독신자 숙소에서 혼자 기거하다가 위 출장기간 중에는 집에서 위 회사로 출퇴근을 하였고, 원고와 함께 출장을 간 동료들은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같은 달 22. 22:40경 작업이 끝나 23:00경 퇴근을 하면서 함께 출장을 간 팀장인 소외 1 차장이 출장을 온 지 1주일이 지났는데도 회식도 한 번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의하여 같이 출장을 간 4명이 근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들고, 다시 포장마차에 들러 술을 약간 마신 후 다음날 02:00경에 귀가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택시에 치여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장 중에 일과를 마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귀가행위는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사실 외에도, 원고는 위 소외 1, 소외 2와 함께 퇴근하여 저녁식사를 하러 가면서 같이 출장을 와서 부근에 숙소를 둔 소외 3을 불러내어 모두 4명이 다음날 00:30경까지 저녁식사 겸 술을 마신 다음,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단란주점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갔으나 이미 자정이 지나 영업 중인 업소를 찾지 못하고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 가서 맥주 4, 5병을 더 마신 후 02:00경에야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는데, 일행 3명은 횡단신호를 보고 앞서 건넜는 데도 원고는 약 5m 쳐져서 뒤늦게 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다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밤늦게 일을 마치고 부근에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것까지는 출장과정에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이동한 때로부터 숙소로 복귀하기 이전까지의 행위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고, 이는 업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교통사고가 출장과정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