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상금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판시사항】

[1] 대환의 법적 성질과 대환의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존속 여부(적극)
[2] 채권자의 대환 취급시 보증인의 면책을 규정한 신용보증 면책약관의 취지

【판결요지】

[1]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2] 신용보증약관상 채권자는 신용보증조건의 변경통지에 의하여 신규 대출에 의한 대환 취급을 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인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일단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처리를 한 때에는 그 대환의 성질이 준소비대차로서 그 후에 남게 되는 채무가 기존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신용보증인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는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500조, 제605조
[2] 민법 제105조, 제4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271 판결(공1990, 2413),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4281 판결(공1992, 484),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3445 판결(공1994상, 1931) /[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2080 판결(공1988, 1335)


【전문】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3. 21. 선고 96나100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아이리상사(제1심 공동피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소외 주식회사 한미은행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1987. 4. 10. 원고와 사이에 보증기간을 1988. 4. 9.까지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당시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피고는 대표이사인 소외 1 및 같은 이사인 소외 2(제1심 공동피고들)와 함께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원고가 갖게 될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함에 있어서 만일 위 대출금 채무의 이행기가 당초의 약정한 기한 이후까지 연장되어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계속하여 지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채권자를 위 은행, 신용보증액 금 50,000,000원, 보증방법 개별보증, 보증기간 1988. 4. 9.까지, 피보증인 소외 회사로 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87009383-0020)를 발급받아 이를 위 은행에 제출하고 1987. 4. 10. 동 은행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변제기를 1988. 4. 9.로 정하여 일반자금으로 대출받은 사실, 그 후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을 약정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신용보증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원고는 그 기간을 1989. 4. 9.까지로 연장하여 위 은행에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위 은행은 제1차로 위 대출금의 상환기한을 1989. 4. 9.까지로 연장하여 주었고 그 후에도 1991. 4. 30.까지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그 상환기한을 연장하여 준 사실, 소외 회사는 1992년에 이르러 위 대출금의 이자만 변제된 상태에서 기존의 대출금 채무에 상당한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의 대출금 채무에 변제충당하는 이른바 대환처리를 받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서 연대보증인으로 피고가 빠진 새로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2. 5. 7. 구 보증서에 갈음하는 새로운 신용보증서(보증번호 92011100-0019)를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위 은행에 제출하자, 위 은행 담당자는 같은 날 변제기를 1992. 7. 31.로 하는 신규대출을 일으켜 대환처리를 하였고 그 다음날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신용보증부대출통지서(을 제1호증의 8)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 그런데 위 은행은 그 후 당초의 신용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신용보증기간 연장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소외 회사도 이에 맞추어 원고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새로운 신용보증서를 회수하고 그 대신 1992. 5. 28. 종전의 신용보증기간을 1993. 4. 30.까지 연장하여 주었으며 그에 따라 위 은행은 당초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상환기한을 1993. 4. 30.까지 연장한 사실, 그 후에도 위 은행은 1993. 4. 30. 및 1994. 4. 30. 마찬가지로 위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한을 1년씩 연장한 사실, 그러다가 소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가 1994. 11. 4. 부도처리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원고는 1995. 2. 10. 위 대출금의 원금 50,000,000원 및 이자 금 2,541,874원의 합계 금 52,541,874원을 위 은행에 대위변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은행이 신용보증계약상 대환처리를 하면 신용보증조건의 변경과 같은 간단한 방법에 의하여는 원고로부터 더 이상 신용보증을 제공받을 수 없고 새로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된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굳이 대환처리를 하였으며 위 대환처리에 수반된 원고의 새로운 신용보증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이 교체되었으므로 위 은행의 대환처리는 소외 회사의 기존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양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기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원고의 신용보증채무는 소멸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 역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 속에 대환처리가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는 주장과 대환처리 후에 본래의 대출관계를 유지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첫째로 위 은행이 착오를 이유로 대환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루고 또한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만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업무처리 방법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환처리의 그 경위 및 신규대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둘째로 당사자 사이에 본래의 대출관계를 유지시키기로 합의가 있었지만, 이러한 합의는 경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환과 그에 수반된 신용보증계약 등을 일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원상회복시키려는 것으로 그 효력은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그 합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피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은행이 1992. 5. 7. 수차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온 소외 회사의 1987. 4. 10.자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일단 신규대출을 일으켜 대환처리를 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3445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242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환에 의하여 새로이 발생한 소외 회사의 대출금 채무는 기존 채무에 비하여 대출과목과 대출금액이 동일하고 다만 대출기한만이 1992. 7. 31.로 연장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성질은 경개가 아니라 준소비대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환으로 원고의 기존의 보증책임이 소멸하고 대신 새로운 보증책임이 성립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이 교체된 점을 들어 그 성질을 양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경개로 보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출금 채무의 신용보증인도 원고로 동일하며 다만 원고가 장차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취득할 구상금채권의 연대보증인만이 바뀐 것에 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대환 또는 경개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7. 4. 10. 소외 회사를 통하여 위 은행에 앞서 본 신용보증서를 제출할 당시 신용보증약관을 첨부하였고 그 약관 제4조 제2항 및 제14조 제7호에는 개별보증의 경우 채권자는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에 의하여 신규대출에 의한 대환 취급을 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용보증인인 원고는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면책약관의 취지는 일단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처리를 한 때에는 그 대환의 성질이 준소비대차로서 그 후에 남게 되는 채무가 기존 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는 뜻이라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2080 판결 참조), 위 은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단 대환처리를 한 이상 이로써 원고의 기존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한 구상채권은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심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은행이 실제로 이 사건 대환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그 대환처리가 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과연 위 은행이 실제로 착오에 빠져 그러한 대환처리를 한 것인지 또한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그 효력을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