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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대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판시사항】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
[2] 대리인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본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본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대리인이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본인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 본인의 인감도장을 보증보험회사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대리인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구입할 때에도 본인을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 본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였으므로 담당직원이 위 거래를 통하여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를 알게 되어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회사를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이 연대보증인 본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업무지침이나 실무관행이 없어 회사가 전문금융기관이라는 것만으로 회사의 직원이 본인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연대보증약정서에 기재된 연대보증인의 전화번호는 차후 연락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연대보증인 본인의 전화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라면, 회사의 직원으로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 사례.
[2] 대리인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모든 대리행위에 있어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대리행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우려가 있어 본인의 자필서명이 그 보증보험계약의 유효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 등으로 보증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26조
[2] 민법 제12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3242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0973 판결(공1995하, 335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7. 1. 24. 선고 96나44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아들인 위 한상일는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원고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 원고의 인감도장을 위 황대서에게 교부한 점, 위 한상일는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구입할 때에도 원고를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과 납세증명원,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였으므로 위 황대서은 위 거래를 통하여 위 한상일와 원고 및 소외 한기산의 관계를 알게 되어 위 한상일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점, 피고를 대리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이 연대보증인 본인에 대하여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업무지침이나 실무관행이 없어 피고가 전문금융기관이라는 것만으로 피고의 대리인인 위 황대서이 원고에게 직접 보증의사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대보증약정서에 기재된 연대보증인의 전화번호는 차후 연락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연대보증인 본인의 전화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대리인인 위 황대서로서는 위 한상일가 원고를 대리하여 승용차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1로서는 위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승용차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한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① 피고가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시 원고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과 ② 본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인데, 원고 본인의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다면 모든 대리행위에 있어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대리행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우려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대리인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전화로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3242 판결, 1995. 9. 5. 선고 95다20973 판결 참조). 소론이 지적하는 판결은 이 사건에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