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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판시사항】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자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회사가 자신의 급여구좌에 입금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공탁까지 하였다가 그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징계면직처분을 다툼이 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26. 선고 90다20428 판결(공1991, 2816),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공1992, 88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3552 판결(공1995상, 158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외 7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9. 21. 선고 95나13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91. 5. 9. 원고에게 권고해직의 징계를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7일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상벌규정에 따라 같은 달 17.자로 원고를 징계면직하고 같은 달 20.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피고가 같은 달 9. 위 권고해직처분을 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 488,856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원고의 급여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다음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그 수령을 거부하면서 같은 달 13. 피고에게 이를 다시 인출하여 갈 것을 통지한 후 같은 해 6. 5. 위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7. 2. 인사위원회에서 종전의 징계면직을 추인하고 같은 달 6.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자 원고는 다시 같은 해 7. 18.경 위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공탁까지 하였다가 같은 해 8. 18.(이는 같은 해 8. 28.의 오기로 보인다)에 이르러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등으로 금 8,838,527원을 수령하고 그 후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위 징계면직처분을 다툼이 없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선박으로 어업에 종사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징계면직일로부터 1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1993. 3. 16.경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복직을 위한 상담을 신청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해고근로자들이 구성한 포항제철해고자협의회를 통하여 피고에게 복직신청을 한 후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1994. 4. 6.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해고(징계면직을 의미한다)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또 피고 회사로서도 원고가 위 징계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그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