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9. 선고 95나35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1이 이 사건 유언증서를 유언자인 망 소외 2의 사망 이후까지 보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2가 생전에 위 유언증서를 고의로 파훼함으로써 유언을 철회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입장에 선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언증서의 멸실 또는 분실과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유언집행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타에 처분함으로써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시세와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유언집행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