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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5조의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
[2]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하여 5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공1989, 217),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공1991, 1348),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공1993상, 1406)


【전문】

【원고,상고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승욱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29. 선고 93구255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제2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5다카6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1961. 6. 1. 체신부중앙우체국 교환원으로 임용되었다가 1982. 1. 1. 체신부의 전기통신업무가 원고로 이관됨에 따라 원고의 서울시외전화국 일반직 5급 교환원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1992. 12. 31. 원고로부터 교환직렬 직원의 정년인 53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사규정 제33조 제1호 및 제36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근거하여 정년퇴직 발령을 받은 사실, 원고의 인사규정에서는 소속 직원의 정년에 관하여 일반직 직원, 연구직 직원, 기능직 직원, 용원으로 구분하여 그 정년을 달리하고,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일반직 직원 중 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교환직렬 직원의 직무의 내용은 114 전화번호 안내, 시외 및 국제전화 연결 소통, 전화요금 부과를 위한 통화건수, 시간 등의 정리, 기타 교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등인데, 그 중 가장 본질적인 직무는 안내 및 교환업무인 사실, 원고의 교환직원의 수는 1982. 설립 당시 4,790명, 1989. 3.경 6,700명, 1993. 3.경 6,400명, 1994. 5.경 6,208명이었으나 그 중 남성은 1978.부터 1981.사이에 체신부의 교환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교환원으로 임용되었다가 원고의 교환원으로 옮겨 근무하던 3명뿐이었고, 그나마 이 사건 참가인에 대한 정년퇴직 발령 당시에는 퇴직하거나 다른 직군으로 전환되어 원고의 교환직렬 직원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 1987. 9. 4.부터 1994. 5. 31.까지 사이에 원고의 교환원 869명이 퇴직하였는데 그 중 53세 정년에 달하여 퇴직한 자는 1명뿐이고 41세 이전까지 퇴직한 자는 786명으로 총퇴직자의 90%를 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교환직은 여성전용직종인데 다른 직종과 비교하여 정년의 차이를 둘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교환직렬에 대한 정년의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남녀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가사 교환직이 여성전용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원고의 교환직에 대한 정년차등규정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즉,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교환직렬 직원의 수는 1982. 원고가 설립되던 당시에는 4,790명, 1987.에는 7,193명, 1993. 3.경에는 6,400명, 1994. 5. 30.에는 6,208명인데, 1994. 5. 30. 현재 총인원수 6,208명 중 30세 이하는 30명에 불과하고, 40세 이상이 2,352명에 이르게 되자, 교환직렬 직원들도 젊은 교환원들의 채용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환직렬 직원 중 87.1%가 현재의 정년이 적정하거나 오히려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인 사실, 원고의 경우 교환업무의 자동화로 인하여 교환직렬에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1982. 11. 26. 이후 교환직렬에 신규채용을 중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다만 원고가 설립되던 당시 원고로 이관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던 체신부의 면단위 교환업무가 점진적으로 이관됨에 따라 위와 같이 교환직렬 직원의 수가 증가되었다.) 교환직렬 직원 중 상당수는 교환직렬의 업무가 아닌 고장신고업무, 전화국 창구보조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의한 원고의 인건비 증가분도 상당한 사실, 이에 반하여 교환직렬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직의 다른 직렬의 경우에는 잉여인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신규채용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엿보이는 사실, 원고의 설립 당시 55세이었던 교환직렬의 정년은 각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 1982. 5. 20. 43세로, 1984. 6. 29. 50세로, 1987. 9. 4. 53세로 조정되어 오다가, 1992. 5. 18. 본인 희망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간의 정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1987. 9. 4.부터 1994. 5. 30.까지의 원고의 교환직렬 직원의 퇴직자 869명 중 53세의 정년으로 퇴직한 자는 1명뿐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정년에 이르기 전에 조기퇴직한 사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53세가 넘는 고령의 여성근로자가 야간근무 등을 수반하는 교환직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1994. 5. 30. 현재 교환직렬 직원 중 53세가 10명, 52세가 35명, 51세가 51명, 50세가 40명, 49세가 64명, 48세가 70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잉여인력으로 말미암아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환직렬의 경우 담당인력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게다가 원고의 교환직렬의 정년을 다른 직렬의 경우와 같이 58세로 연장하면 교환직렬은 더욱 고령화되고, 신규인력의 유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연공서열제를 채택하고 있는 원고의 고용비용은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교환직렬에서의 인력의 잉여 정도, 연령별 인원구성, 정년 차이의 정도, 차등정년을 실시함에 있어서 노사간의 협의를 거친 점, 신규채용을 하지 못한 기간, 현재의 정년에 대한 교환직렬 직원들의 의견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교환직렬에 대하여 다른 일반직 직원과 비교하여 5년간의 정년차등을 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교환직렬에 대한 정년의 차이를 규정한 원고의 인사규정이 합리성 없는 남녀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조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