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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판시사항】

[1]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한다.
[2]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99누10947 판결(공1989, 1308),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공1992, 315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 (공1994하, 2545),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공1995하, 2258)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9. 6. 선고 94구56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중공업(뒤에 △△중공업로 상호변경됨)의 차축조립부 기능직 근로자인 원고가 1993. 10. 28. 점심시간(12:30-13:30)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던 중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고 뛰어 올랐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바람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축구경기가 자유행동이 허용되는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의 친선경기이어서 소외 회사나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서클이 주최한 공식적인 행사가 아님은 물론 그 참가가 강제된 것도 아닌 점 및 그 축구장 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위 축구경기가 비록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를 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