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방법

【판결요지】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2]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645 판결(공1984, 505)


【전문】

【원고,상고인】

사단법인 전국담배소매인회 영등포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4. 13. 선고 95나2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소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4가합2109호 구상금 청구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승소로 확정된 채권액의 일부 변제를 받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이를 포기하고도 다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소외 원석학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다음 위 소외 학원을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외 학원은 원고로부터 그 판시 건물 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금 21,82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외 학원에게 위 건물 부분을 명도하고 피고가 위 소외 학원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원심 판결문에 원고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여진다)가 현실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권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되는 것임( 당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645 판결 참조)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부당이득이 성립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만약 채권의 이득자가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는 그 변제받은 금액이 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동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심 판시의 위 전부금 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이라면, 피고가 그 채권을 변제받았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 채권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 가액 상당의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설시 이유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