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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

【판시사항】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대상건물의 철거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대상건물의 철거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1045 판결(공1989, 30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공1995하, 2824)


【전문】

【원고,피상고인】

정창고무공업 주식회사 외 6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7. 12. 선고 93구93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과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1993. 4. 8.자로 원고 정창고무공업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성동구 행당동 147 및 147의 2 지상 1층 공장 615.77㎡ 및 2층 작업장 492.07㎡ 합계 1,107.84㎡와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같은 동 145의 2 및 145의 3 지상 공장 234.71㎡(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달 19.까지 철거 및 이주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을 받게 되자 원심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1994. 7. 12.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소외 행당 제2구역 재개발조합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는 1994. 4. 25.에, 원고 정창고무공업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는 같은 해 12. 23.에 각 수용재결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재결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후 1995. 6. 1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미 철거된 대상건물에 대한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 중 대상건물의 철거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