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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수금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87조
[2] 민법 제487조,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118 판결(공1989, 19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공1995상, 46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21. 선고 95나1896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88. 12. 20. 선고 87다카311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1이 1993. 2. 27.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채권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1993. 3. 2.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위 통지가 같은 달 3.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그 후 1993. 3. 8. 소외 2를 채권자, 위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금 3,073,479원으로 하는 위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비롯한 8건의 위 보험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또 같은 해 6. 21. 위 소외 1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는 착오로 인한 무효의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도달되었다는 것인바,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는 것인데,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위 소외 1이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를 함에 있어서 양수인인 원고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당초의 채권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철회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민법 제487조 후단에 의하여 위 보험금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 1971. 1. 26. 선고 70다2626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동시 또는 순차로 내려짐으로써 위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탁이 원고에 대하여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