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613 판결]

【판시사항】

[1]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의 효력
[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만이 징계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징계가 근로자 모두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이사가 적어도 3명 이상 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3조 제1항 참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은 반드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를 징계할 당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3]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근로자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3]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공1986, 996),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공1988, 1523),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공1993상, 9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공1994하, 309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422 판결(공1996상, 70)


【전문】

【원고,상고인】

송암골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20. 선고 94구339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6. 7. 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1988. 11. 8. 선고 87다카683 판결,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위배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보조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취업규칙에 징계위원의 자격 및 인원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이사가 적어도 3명 이상 될 뿐만 아니라( 상법 제383조 제1항 참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징계위원은 반드시 사용자 측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도 그 자격이 있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을 징계할 당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원고 회사 소속 모든 근로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