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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0549 판결]

【판시사항】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위하여 아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행위가 복임권을 포함하여 채무 담보를 위한 일체의 대리권을 준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위하여 아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아들에게 복임권을 포함하여 채무 담보를 위한 일체의 대리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 그 아들로부터 다시 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제3자가 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설정하여 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20조,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754 판결(공1987, 1547),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0605 판결(공1991, 74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5. 1. 27. 선고 93나60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이 판지제조업을 영위하면서 1992. 초경부터 소외 2에게서 그 처인 소외 3 명의의 약속어음을 빌려쓰고 지급기일에 대신 입급시켜 오던 중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입금시키지 못하는 일이 생기자, 위 소외 2의 담보제공 요구에 따라 1992. 9. 26. 아버지인 원고 명의로 발행일 및 지급기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 12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자신이 배서하여 위 소외 2에게 교부하고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위 소외 3,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는 한편 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장기신용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통을 위 소외 2에게 맡겨둔 사실, 그 후 같은 해 11. 3.에 이르러 위 소외 2, 소외 3은 거액의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기히 부담하고 있던 합계 1억 8천여 만 원의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그에게 원고 명의의 위 액면금 1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한편, 위 소외 3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근저당권자가 피고, 채무자가 원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나 원고를 대리한 위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 제공을 승낙하고 인감증명서뿐 아니라 인감도장까지 그의 아들인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위 소외 1은 소외 2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의 처인 소외 3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채무에 충당하라고 하면서, 그에 필요한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맡겼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누구이건 간에 그의 아들인 위 이복영의 행위로 말미암은 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위 이복영에게 이에 해당하는 일체의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것이고(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0605 판결 참조), 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는 제3자에게 복대리권을 부여하는 복임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이 다시 위 소외 2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권한을 부여한 이상 위 소외 2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위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원고가 그의 아들인 위 소외 1에게 부여한 대리권 범위 내에 속하는 유효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나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것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