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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판시사항】

가. 효력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기간 경과 후에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자에 대한 행정예규상의 규제에 관하여 그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효력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회계례규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소정의 선금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행정처분 효력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6. 선고 91누179 판결(공1991,1526), 1992.7.10. 선고 92누3625 판결(공1992,2419) / 다.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공1989,3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조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2.21. 선고 93구34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2.7.10.선고 92누3625판결 등 참조), 행정명령에 불과한 회계예규 2200.04-127-2(1990.12.5.공사계약의연대보증인선정및계약의무위반시처리요령)의 제1항 (나)호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거나, 같은 회계예규 2200.04 -131-14(1994.7.20. 선금지급요령) 제2조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소정의 선금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기록과 피고 소송수행자가 당심에 제출한 답변서 첨부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3.12.15.자로 같은 날부터 1994.1.14.까지 1개월간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자 원심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정지신청을 하여 1993.12.29. 위 사건의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1995.2.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같은 해 2.22.자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3.9.까지의 기한을 정하여 잔여기간인 16일 동안의 제재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별다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 중 효력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9.1.17.선고 87누1045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위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