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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

[대법원 1995. 6. 21. 자 95두26 결정]

【판시사항】

가. 행정청의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그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5.2. 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1992.2.13. 자 91두47 결정(공1992,1869), 1993.2.10. 자 92두72 결정(공1993상,996) / 나. 대법원 1981.8.21. 자 81마292 결정(공1981,14292)


【전문】

【재항고인】

【상 대 방】

사단법인 한국컴퓨터 게임산업중앙회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5.4.18. 고지 95부37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1.5.2. 자 91두 15 결정, 1992.2.13.자 91두 47 결정, 1993.2.10. 자 92두72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이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표현상의 잘못을 들어 원심결정을 특별히 파기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당원 1981.8.21. 자 81마292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항고는 그 재항고사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