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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3501 판결]

【판시사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조서 작성 이후에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16157 판결(공1992,240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9.29. 선고 92나18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제소전화해조서의 작성 이후에 그 피담보채무원리금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피고 1이 가등기담보법 시행 당시인 1986.1.28. 원고에게 그 판시금원을 대여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자기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제소전화해신청용 소송위임장을 이용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피고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때까지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 2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후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 원리금을 전부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이 가등기담보법 소정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사이에 원고가 차용금채무 원리금을 전부 공탁함으로써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고, 피고 2는 악의의 제3자임을 이유로 피고 1 명의의 가등기 및 이전등기와 피고 2 명의의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소전화해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이로써 이 사건 화해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1 명의의 이전등기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