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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송상구조

[대법원 1994. 12. 10. 자 94마2159 결정]

【판시사항】

소송상 구조신청의 요건이 되는 주장과 그 소명

【판결요지】

소송상 구조는 수구조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항소인이 제2심에서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제1심판결에 사실상·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거나,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8.31. 선고 92마102 판결(공1992,2839)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4.10.10. 자 94카1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소송상 구조는 수구조자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송상 구조의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는 무자력과 승소의 가망이 없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제1심에서 패소한 항소인이 제2심에서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제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제1심판결에 사실상 법률상의 하자가 있어서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거나, 자신이 제출할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됨으로써 제2심에서는 승소할 가망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조사하고 신청인을 직접 신문한 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소송상 구조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소송상구조신청을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헌법조항에 위반하거나 민사소송법 제118조 또는 제271조의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