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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판시사항】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 그 감정서를 증거로 채용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위 감정서를 직접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마땅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12조, 제31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2나4784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판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서 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채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게된 후유장해인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 염좌 등을 모두 위 사고시로부터 5년 간의 한시적인 장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택시운전사로서의 노동능력상실의 계속기간을 사고일로부터 5년 간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우선 피감정인의 현 증상으로서, 제4-제5경추 사이에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있고 요추부에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소견만이 보일 뿐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나아가 그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정도에 있어서, 제4-제5경추부의 추간판탈출증은 운전사로 종사하는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표 척추손상항목 V-A-5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23퍼센트로 평가되고, 요추부의 염좌는 맥브라이드 장해표 척추손상항목 Ⅲ-A-c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이 24퍼센트가 되나 퇴행성 척추질환에 의한 기왕증의 기여도 50퍼센트를 고려하면 이를 12퍼센트로 평가할 것이되, 다만 위 염좌부분은 5년간의 한시적 장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 여부에 대한 감정부분에 있어서는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외에 특히 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한시적으로 약 5년 간의 장해가 예상된다고 특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감성서의 기재 자체에 따르건대, 원고의 이 사건 후유장해 중 하나인 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그것이 5년 간의 한시적인 장해에 속한다고 보기도 하고, 혹은 그 한시성 여부를 따로 거론치 않고 다른 일반의 후유장해처럼 영구적인 장해라고 보는 듯한 취지의 감정의견도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위 감정서를 직접 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에 따른 위 감정서 중에서 원고의 후유장해인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영구적이 아니고 5년 간의 한시적 장해에 해당한다는 감정의견만을 쉽사리 취신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계속기간이 5년에 그치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는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채증상의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2.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1993.10.26.자 부대항소장의 진술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부위에 대하여 향후 6개월 간 물리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 금 4,320,000원 상당의 손해를 추가로 청구하고 있음이 분명한데(기록 제203면 참조), 원심판결은 위 향후치료비 손해에 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그 이유에 전혀 그 판단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채 주문에서 위 청구부분을 전부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하겠다.
 
3.  다만 원고는 원심판결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내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