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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

【판시사항】

[1]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의미 및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의미 및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캐시카드를 발행한 다음 캐시카드 이용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발행한 캐시카드는 같은 법에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스템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그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따라서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고,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캐시카드(이하 ‘캐시카드’라 한다)를 발행한 다음 캐시카드 이용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발행한 캐시카드는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가상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정보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스템을 이용한 포인트 이전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이나 매개가 가능하므로 시스템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고, 한편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가상의 지급수단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한 자는 부수적으로 가상의 지급수단을 다시 통화로 전환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급결제대행업자로 하여금 일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등록의무의 예외를 인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시스템 이용자들의 환급신청에 따라 이용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전자지급결제대행사로 하여금 대규모 자금이체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3]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제19호, 제28조 제2항 제4호,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5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 29. 선고 2015노32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과 법리오해 주장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들이 발행한 ‘캐시카드’(이하 ‘캐시카드’라 한다)에는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캐시카드를 받은 이용자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카드 비밀번호와 예금주를 지정하고 회원등록을 하면 가상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② 캐시카드를 받고 회원등록을 마친 이용자가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캐시카드 이용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금액만큼의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되고, 충전된 포인트를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이용 대가를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포인트 자체를 송금할 수 있고, 이용자가 환급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하여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송금하는 것은 이 사건 시스템 내의 포인트 이전만으로 가능하고, 이용자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때에만 지급결제대행업자인 공소외 주식회사가 대규모 자금이체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캐시카드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스템을 운영한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가상계좌를 통하여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들이 발행하여 유통시킨 캐시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에 해당하며 총발행잔액이 30억 원에 미달하므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 ② 캐시카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에 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반드시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 결제수단이 있어야 하므로, 기존 결제수단 없이도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에 대한 정산 대행 또는 매개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설령 피고인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
(3)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살펴본다.
(가) 먼저 캐시카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그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이어야 한다)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따라서 매체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캐시카드는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지 않고 가상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정보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 대가의 정산 또는 매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데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만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전자지급수단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시스템을 이용한 포인트 이전의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의 정산이나 매개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시스템을 운영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이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되(제28조 제2항 제4호),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28조 제3항 제2호).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가상의 지급수단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한 자는, 부수적으로 가상의 지급수단을 다시 통화로 전환하여 이용자들에게 이체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급결제대행업자로 하여금 일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스템 이용자들의 환급신청에 따라 이용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인 공소외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규모 자금이체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의 문언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기재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1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스템 이용자들에게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였으나, 접근매체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이용자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캐시카드는 피고인들과 같은 무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지시할 수 있는 수단인 접근매체라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