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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의 범위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 또한 화해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
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11.12. 자 71마657 결정(집19③민93), 1982.5.11. 선고 81다188 판결(공1982,563), 1990.3.20. 자 89마389 결정(공1990,942) / 나.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카47116 판결(공1990상,550), 1993.4.27. 선고 93다5727,5734 판결(공1993하,1569),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공1993하,274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0.22. 선고 93나58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당원 1971.11.12. 자 71마657 결정 참조), 또한 화해조서 등 확정판결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어서(당원 1990.3.20. 자 89마389 결정 참조), 보존등기 신청인으로서는 등기부, 토지(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3.9.14. 선고 92다248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부상의 보존등기명의인 및 이전등기명의인인 피고 가평군을 상대로 각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병합하여 제기하고 있는 바, 원고로서는 피고 가평군에 대한 승소판결만으로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가평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 피고 나라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54.6.28. 그 판시와 같이 멸실전등기의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일자가 불명인 설악면 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후 구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법률 제707호)의 시행으로 위 설악면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소속군인 피고 가평군에 귀속됨에 따라 1962.11.18. 그 판시와 같이 피고 가평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위 설악면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터잡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각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년월일 및 번호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고, 또한 회복등기명의자는 멸실전의 등기가 이전등기이더라도 그 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뿐만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설악면 명의의 멸실전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조사부상의 사정명의자가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인이였다 하여 그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6.25사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등기의 조속한 회복등기를 위하여 1952년 제정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고시하는 기간동안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여 회복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고시 제48호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관할하는 가평등기소 관할 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실시기간이 1954.1.31.까지로 되었다가 그후 위 고시 52호, 55호, 60호, 65호에 의하여 그 기간이 같은 해 12.31.까지 연장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보존등기는 위 실시요강에 따른 회복등기로 보여지고, 위 실시요강상의 부동산소유권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신청절차를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멸실회복등기는 그 취지가 멸실전 등기를 그대로 원상복구시키는데 그치는 점을 종합하면, 회복등기명의자는 멸실전의 등기가 이전등기이면 그 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회복등기명의자는 멸실전의 등기가 이전등기이더라도 그 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택일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고(당원 1992.9.22.선고 91다42582 판결 참조), 앞서와 같은 법리는 그 소유권보존의 등기가 등기부멸실후의 회복등기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당원 1984.12.26. 선고 81다50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사정명의자인 위 소외인의 승계인인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가평군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이상 위 설악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임에도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에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가평군이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여 위 설악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윈심이 가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설악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 하더라도,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에 터잡아 피고 가평군이 1962.11.18.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2.11.18.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보아 결국 위 설악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가평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사실오인이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이에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