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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8767 판결]

【판시사항】

법무사자격취득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법원”에 군사법원법 소정의 “군사법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무사자격취득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원”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조직법소정의 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둔 군사법원법 소정의 “군사법원”은 그 “법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법원행정처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구287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7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검찰의 수사사무관을 포함한다) 이상의 직에 있던 자로서 법무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법원”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조직법 소정의 법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둔 군사법원법 소정의 “군사법원”은 그 “법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 이상 군사법원에서 서기 이상의 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따라서 법무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