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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

【판시사항】

가.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 여부의 처분권자
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결요지】

가.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3항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는 국립보건원장이므로, 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국립보건원장에게 있다.
나.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은 치과의사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위 면허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3조,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9조 제2항, 의료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4조 제3항,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1조 제3항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5641 판결(공1991,1094), 1991.12.24. 선고 91누3284 판결(공1992,7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0. 선고 91구44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3항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는 국립보건원장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국립보건원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피고 국립보건원장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로서 원판시 시험을 시행하여 원고들에게 불합격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의 피고 보건사회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처분청이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치과의사국가시험합격은 치과의사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위 면허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