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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031 판결]

【판시사항】

구 지방재정법(1986.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9 소정의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의 교부가 기부채납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9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며, 위 시행령 제70조의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재정법 (1986.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의9,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8. 선고 91나126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구 지방재정법(1975.12.31. 법률 제280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9 및 같은법시행령(1976.12.9. 대통령령 제8289호로 개정된 것) 제70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며, 위 시행령 제70조의 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내용과 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2.6. 피고 산하 도봉구청과 사이에 도봉구청이 원고에게 1977.7.30.부터 1978.7.30.까지 부여한 서울 도봉 1, 2동 방학동 일대의 급수지역에 대한 신규급수 및 기존급수관 보수공사권을 다시 1978.11.17.부터 1979.12.31.까지 연장해주는 대신 원고는 위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이 사건 급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서류를 제출하기로 하되, 만일 위 기간 만료일까지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도봉구청의 방침에 따라 자동기부채납된 것으로 간주하여도 이의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이를 1979.2.27. 공증각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기부채납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도봉구청은 원고에게 수차 그 제출을 요구하다가 1980.1.16., 같은 해 2.5., 같은 해 5.15. 원고에게 이 사건 급수시설이 자동기부채납 조치되었음을 각 통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1979.2.27.자 공증각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급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관계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위 급수공사권 연장기간 만료일을 도과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급수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기부채납이 된 것으로 본 원심판단도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소론과 같이 기부채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공유재산심의회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기부채납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