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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원심의 변론종결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의 원고 패소확정판결이 제출됨에 따라 위 “가”항의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의 변론종결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의 원고 패소확정판결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위 “가”항의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전문】

【원고, 피상고인】

국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1.8.27.선고 91누3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환송 전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회사의 트럭운전사인 소외인이 1989.11.18. 그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약 3주의 경부염좌 및 과긴장의 상해를 입고 그때부터 1989.12.10.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병가를 받아 통원치료를 받던 중 그 해 11.27.부터 12.6.까지 10여일간 판시와 같은 파업농성을 주도하고 원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금 4,700여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 하여 원고 회사가 그 해 12.31. 위 소외인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위 소외인이 같은 해 12.10 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상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27.부터 매일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에 머물면서 파업농성을 주도한 이상 위 소외인은 농성을 시작한 무렵부터는 휴업하지 않고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요양을 위한 더 이상의 휴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휴업기간은 그 때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때부터 30일 경과후에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상고심인 당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가의 여부는 결국 부상 등과 휴업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든 갑 제21호증, 제25호증 및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부상을 입고 같은 해 11.21.부터 12.10.까지 ○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결과 그 해 12.11. 현재 많은 호전이 있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그 해 12.11.부터 비로소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된 그 해 12.10.까지로 보아야할 것이고, 비록 위 소외인이 위 치료기간 중 원고 회사에 나와 파업농성을 주도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소외인의 업무성격으로 보아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도, 원심이 위 소외인이 위 파업농성을 주도한 때부터 과연 위 부상의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해 봄이 없이 파업농성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때부터 계산하여 30일이 경과후에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파기환송하였고, 그 환송취지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가치판단으로 사실인정을 그르쳤음을 지적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이다.
 
2.  그런데 환송 후 원심판결은 갑 제26호증(치료소견서)의 기재와 ○외과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만을 환송 전 증거에 추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와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을 인용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각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 갑 제26호증에는 1989.12.5.에도 소외인이 통원치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위 사실조회회보에는 정상근무시기는 초기진단시기와 같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추가된 각 증거는 그 기재 자체로 보아 원심의 인정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증거들만을 추가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배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제한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소론은 이유 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위와 같은 부당해고에 관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구제이익의 소멸을 이유로 구제명령신청을 배척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변론종결 후에 원고는 소외 김영서이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90가합2805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설시한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고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