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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처분이의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1210 판결]

【판시사항】

가. 가처분취소사유로서의 “특별사정”의 의미와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나. 공사금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이 가처분 이후 신청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가처분결정의 대상지역 외의 나머지 부분은 굴착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에게 위 “가”항의 “특별사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위 “가”항의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 채무자의 손해가 공익적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가처분취소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720조가 규정하는 “특별사정”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정” 또는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후자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나. 공사금지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이 가처분 이후에 신청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고 가처분의 대상이 된 지역의 지하굴착시에는 폭약으로 발파하지 아니하고 팽창력에 의하여 바위를 갈라지게 하는 무진동 파쇄제를 사용하여 굴착하기로 계획하고 있고, 신청인 소유의 건물 자체는 지하층이 지하의 암반 위에 기초되어 있는 한편 피신청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8층의 오피스텔로서 50%가 이미 분양되어 있으며, 가처분결정의 대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하굴착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다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어 공사가 속행될 경우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입게 될 추가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고 보여지나 가처분결정이 유지될 경우 피신청인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에게 위 “가”항의 “특별사정”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위 “가”항의 “특별사정”의 유무는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느냐의 여부에 의할 것이지 그 손해가 반드시 공익적 손해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사소송법 제72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1.24. 선고 66다2127 판결(집15①민24), 1981.1.13. 선고 80다1334 판결(공1981,13581), 1987.1.20. 선고 86다카1547 판결(공1987,366)


【전문】

【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피상고인】

【보조참가인】

서광산업 주식회사 피신청인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7.25. 선고 91나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처분취소사유로서 민사소송법 제720조가 규정하는 특별사정은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정 또는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휠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 중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후자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신청인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소유의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에 판시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공사금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을 전제한 후, 나아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항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 이후에 신청인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하굴착공법과 굴착깊이 등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여 그 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가처분의 대상이 된 지역의 지하굴착시에는 폭약으로 발파하지 아니하고 팽창력에 의하여 바위를 갈라지게 하는 무진동 파쇄제를 사용하여 굴착하기로 계획하고 있고,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판시와 같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으나 그 건물 자체는 지하층이 지하의 암반위에 기초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신청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8층의 오피스텔로서 현재 50%가 이미 분양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대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하굴착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어 공사가 속행될 경우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입게 될 추가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으리라고 보여짐에 비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유지될 경우 피신청인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을 손해보다 휠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신청인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신청인 주장의 특별사정을 인용한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우선, 공사금지가처분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720조 소정의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손해가 공익적일 것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나, 특별사정의 유무는 채무자가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휠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느냐의 여부에 의할 것이지, 그 손해가 반드시 공익적 손해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 소론은,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입을 손해는 금전보상이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심의 결론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특별사정은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그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하여 통상 입는 손해보다 휠씬 큰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소론 사유로써 원심의 결론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밖에, 소론은 각종 행정법규를 들어 이 사건 공사가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심 결론을 탓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하고 있는 이 사건 공사에 가사 소론과 같은 행정법규위반의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특별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소장을 끼칠 사유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