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670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한 후 채권자의 공탁물수령의사표시 전에 부족분을 추가공탁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8.22. 선고 91나14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3점을 본다.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매립지를 대금 12,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매도인인 소외인이 매수인인 원고로부터 그 계약금 500,000원과 중도금 7,900,000원까지 지급받은 바 있었으나, 그 후 이미 지급된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 8,400,000원을 예약지불금으로 정하고 매도인은 위 예약지불금의 배액을, 매수인은 위 예약지불금을 각 반환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위 매매예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해제권유보에 관한 특약이 기재된 새로운 내용의 매매예약서(을 제1호증의 2)를 작성한 후 소외인이 소지하고 있던 앞서 작성되었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회수하여 폐기함으로써, 위 최초의 매매계약내용은 후에 작성된 위 매매예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 원심의 조치는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또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채무자가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공탁하였으나 그 후 부족분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전 채무액에 대하여 유효한 공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추가공탁을 하면서 제1차 공탁시에 지정된 공탁의 목적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제1차로 그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계약금 8,400,000원에 법정이자 명목의 금 1,755,730원과 보상금 명목의 금 1,000,000원을 보태어 모두 금 11,155,730원을 공탁하였다가 원고의 공탁물수령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제2차로 금 5,644,270원을 추가로 공탁하면서 제1, 2차 공탁금 전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계약금의 배액 상당인 금 16,800,000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공탁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인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변제공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