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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5누6856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회생채무자 남양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6. 선고 2014구단55468 판결

【변론종결】

2016. 9. 1.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 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4쪽 15째 줄, 5쪽 7~8째 줄, 20째 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문 5쪽 21째 줄의 “점” 다음에 “(위 감정의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동일한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