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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판시사항】

[1]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의 법적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이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방법 /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3]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의 유도부 소속 학생인 乙이 훈련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기량 차이가 나는 丙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甲 학교법인은 乙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2] 학교법인은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즉 학교법인은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고,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재학계약에 따른 교육활동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사가 사고를 교육활동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은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교육활동의 종류와 성질, 당해 사고와 관련된 교육활동 참여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 학생과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운동부 학생은 활발한 신체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운동부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학생의 실력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훈련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중학교의 유도부 소속 학생인 乙이 훈련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기량 차이가 나는 丙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丙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할 경우 乙과 丙이 균형을 잃고 함께 넘어져 乙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으며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乙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체력과 집중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자유연습에 임하도록 하고, 체력과 기량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들끼리 자유연습을 할 때에는 상급자가 최대한으로 하급자를 배려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자유연습 인원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동작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유도부 지도교사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乙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甲 학교법인은 乙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제12조
[2]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제12조, 민법 제390조
[3]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제12조, 민법 제39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성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득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24. 선고 2015나23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때에 그 학교법인과 해당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관계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과 학생 사이에 재학계약이 성립되어 학교법인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데, 학교법인이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사립중학교 재학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학교법인은 학생과의 재학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즉 학교법인은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의 물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하고,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재학계약에 따른 교육활동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사가 그 사고를 교육활동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예견가능성은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교육활동의 종류와 성질, 당해 사고와 관련된 교육활동 참여자들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 학생과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운동부 학생은 활발한 신체활동이 예정되어 있어서 학생의 생명, 신체, 건강 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운동부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는 운동부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고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학생의 실력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두어야 하며, 그 훈련상황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중학교의 유도부 소속 학생인 원고가 훈련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기량 차이가 나는 소외인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소외인을 상대로 업어치기 기술을 시도할 경우 원고와 소외인이 균형을 잃고 함께 넘어져 원고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으며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유도부 지도교사들은 원고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체력과 집중력을 회복한 상태에서 자유연습에 임하도록 하고, 체력과 기량에서 차이가 나는 학생들끼리 자유연습을 할 때에는 상급자가 최대한으로 하급자를 배려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절한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자유연습 인원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동작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유도부 지도교사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지도교사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예견가능성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 비율의 인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원고의 과실을 4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비율 산정에 관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심리미진,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