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병합)
【판시사항】
소액사건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지의 여부는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소액사건으로 제소되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심리하여야 할 수개의 소액사건을 법원이 병합심리하게 되어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소액사건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6.2.13 선고 85나387,3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인지의 여부는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소액사건으로 제소되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심리하여야 할 수개의 소액사건을 법원이 병합심리하게 되어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소액사건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각 소액사건으로 제소된 이 사건들이 비록 병합에 의해서 그 소가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여전히 소액사건임에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소론 사유들은 위 법조에서 정하는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