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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담보취소결정

[대법원 1984. 4. 26. 자 84마171 결정]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상고심에서의 파기와 담보취소 사유

【판결요지】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5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4.19. 자 66마10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9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4.2.27. 자 84라9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항소심에 환송된 경우에는 비록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그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므로(당원 1966.4.19자, 66마107 결정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소론 주장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