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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처분이의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638 판결]

【판시사항】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 이후에 생긴, 동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가 이의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동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3조, 제706조, 제715조


【전문】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1 외 15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1.2.18. 선고 80나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 채무자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보전의 필요등에 관하여 그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유를 그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사유라고 하더라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법리이니 이의 사건이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법원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가 없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