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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임금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3149 판결]

【판시사항】

임금청구 소송에서의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판결요지】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54조, 민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0.11.12. 선고 80나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가 제1심에서 토지관할 위배의 항변을 하였고 제1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관할 있음을 전제로 종국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노임청구는 금전채권으로서 그 채무의 이행지는 원고의 현주소지이고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특별재판적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소지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도 토지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어서 제1심의 관할 인정 조치는 정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속관할이 아닌 한상고심에서는 관할 위반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5조,동 제381조) 원고가 자신의 노임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송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나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토지관할권이 없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고용계약 관계가 있었던 사실 및 원고가 그 고용기간 동안에 그 판시와 같은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 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