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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배당이의

[대법원 1974. 6. 4. 선고 73다1030 판결]

【판시사항】

판결의 참가적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참가의 경우에 그 재판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참가적 효력은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발생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상대방 간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조, 제65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대영

【피고, 상고인】

해상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5.29 선고 72나2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소외 남창산업주식회사 소유의 선박 남창호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1970.9.16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70타529호 사건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선박이 원고에게 금 198,335,000원으로 경락허가되고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위 남창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선박 우선 특권 있는 채권인 금 4,887,500원과 이에 대한 1970.8.16 부터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채권이 있다 하여 우선변제교부신청을 하자 배당법원은 피고의 위 채권에 따른 교부금을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공탁을 명한 채 그 배당절차를 완료한 사실, 피고회사는 1970.5.9자로 설립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위 남창산업주식회사소유의 선박 남창호에 대하여 회사 설립전인 1970.2.15부터 동년 7.11까지 사이에 선원식품, 선박수선용품 및 갑판부속품 등을 납품하여 상법상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있다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11840호로 위 남창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일화 5,715,049엥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청구하고 위 남창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답변서를 보내 서울민사지방법원은 피고회사의 위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하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회사가 위 남창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는 위 채권은 실제에는 없으면서도 있는것 같이 가장한 채권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인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11840 물품대금 청구사건에서 피고인 위 남창산업주식회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까지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는데 이는 원고도 이 사건 피고회사가 위 남창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우선 특권있는 선박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 주장권리를 포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그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였다 하여도 선박채권이 있음을 인정한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11840호 사건 판결의 효력은 취하한 보조참가인인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한 것이라는데 대하여 그를 배척하는 이유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였던 위 남창산업주식회사를 보조하여 선박채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위 남창산업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상대방인 본건 피고회사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버렸으므로 원고는 그 판결의 참가적 효력을 염려한 나머지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위 남창산업에 대하여 우선특권 있는 선박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원고가 시인하고 그 주장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일단 참가한 이상 참가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참가적효력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나 참가의 효력은 피참가인과 참가인 사이에만 발생되고 참가인과 피참가인 상대방 간에는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며 참가인이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피참가인이 자백한 경우와 같이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재판은 참가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인 원고가 선박채권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사실을 피참가인인 위 남창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이를 자백하여 원고의 소송행위를 방해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70가11840호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이유없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참가의 경우에 그 재판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효력은 기판력과는 다른 특수한 효력 즉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 있어서 서로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한 것으로 따라서 이와 같은 판결의 참가적효력은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 상대방 사이에 발생하는 것은 아닌 만큼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참가적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는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