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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수미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판시사항】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차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72. 10. 20. 선고 72나2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라 할 것이니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것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즉, 같은 취지의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무효인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대주가 그것이 유효인 계약인양 전제하여 대금반환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타인이 선의자이라는 이유만으로써는 그 청구권을 그 양도에 의하여 취득하는 효과가 생길 수는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원판결 판단 역시 정당하다.(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근 3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피고가 계약서에 날인한 행위를 가리켜 이는 위의 대차계약을 추인한 행위라고 만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판단을 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