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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69. 10. 14. 선고 69다1485 판결]

【판시사항】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등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등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법 제21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9. 7. 11. 선고 68나91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상 본건은 원판시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시적으로 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이나, 그에 관한 보존등기는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그 건물소유권을 매수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건물을 정당한 권원이 (그 권원이 없다는 점은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하였던 것이다) 자기명의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피고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임 이 뚜렷하고 민법 제186조의 규정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은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는 위 건물의 원시적인 소유자였던 전기 소외인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던 것이나, 아직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따라서 그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할 것이다)은 인정하면서 본소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원고와 같이 아직 등기되지 않은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부터 그의 소유권을 전득한 자는 그 건물을 권원없이 보존등기하여 둔 자에 대하여는 구태어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지않는 전소유자를 대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접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판단하에(그 판단은 채권적인 매매의 효력만으로서도 그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 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된다) 피고에 대한 그 청구를 인용하였던 것인 즉, 그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원판결의 위 부분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40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